기금관리규정

기금관리규정

울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이하 울산광역시지회라한다) 기금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울산광역시지회의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사진인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 있다.                 

제3조(소재지) 본 기금관리위원회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 둔다.


제4조(기금관리원원회구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둔다.

    ① 기금관리위원은 지회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지회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지회 부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자문위원 2명, 간사 2명, 회원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회장이 된다.                           

    ④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운영) 기금관리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장 또는 기금관리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금관리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금관리 및 운영) 기금은 지회 재정과는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제7조(기금조성) 기금은 매년 별도로 조성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① 신입회원 입회 시 기금 50만원 이상을 적립한다.

    ② 회원 및 후원처의 특별기금 모금 운동 전개한다.                      

    ③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기타 찬조금 등을 적립한다. 


제8조(사업)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금관리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회원 창작지원금                                                  

    ② 지회발전에 기여되는 사업                                          

    ③ 기타 협의에 의한 사항


제9조(세부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창작 작품 전시 지원금은 700,000원을 1회 지원한다.          

       단, 작품전시 기준은 지회 운영규정 시행 세칙 제6조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지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으로 사무실 전세금100%, 월세금 의 50%를 지원한다.

제10조(기금 관리방법)                                                    

    ①기금은 시중은행 예치 관리하되 총 기금액의 80% 이상은 1∼3년  만기정기예금으로 하고, 잔액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며 적립된 금액 중 20% 초과되는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통장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인장은 위원장이 보관 관리한다.    

    ③당해 연도 창작 지원금은 당해 연도 기금수입, 정기예금 이자로 하되 부족분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다.


제1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운영에 관한 보고)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보고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금관리위원 및 간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지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협의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