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규정(이규정은 현재 규정과 맞지 않으며 역사적 참고 자료용으로만 보관함)

선거 관리 규정(이규정은 현재 규정과 맞지 않으며 역사적 참고 자료용으로만 보관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규정은 현재 규정과 맞지 않으며 역사적 참고 자료용으로만 보관함)


지회운영규정 제8장 선거관리 참조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지회의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정, 부지회장 및 감사에 대한 선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 부지회장 및 감사 선출은 협회 정관, 지회 운영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피선거권)  지회장 선거 공고일 현재 동일 지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협회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선거권) 지회장 선거 공고일 현재 동일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은 총5명 이상으로 정기총회 60일 전에 간사회의에서 선출한다.

2)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3) 선거관리 위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 선관위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당면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업무) 1) 선관위는 임시총회 7일전까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회 사무실 및 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2) 지회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선거공고) 1)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 60일 이전에 지회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서면으로 지회장의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는 정기총회 30일전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제9조(후보등록) 2017년 1월 20일 삭제1)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부지회장 후보와 런닝

메이트로 등록해야 한다. 단, 부지회장의 런닝메이트 제의 적용은 지회장의 임기 만료시의 선거에 한한다.

1) 지회(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2일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가) 입후보 원서 1부

나) 입후보자 홍보문 (A4용지 4매, 8면이내)

다) 기탁금 송금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2)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한다.

3) 선관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나) 가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다)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지회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10조(후보자의 추천) 선거권자(본회 정회원)는 후보자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하였을 시는 먼저 등록 신청을 한 후보에 대한 천만 유효로 한다. 또한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홍보물반송) 선관위는 임시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회 정회원과 준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익일로부터 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은 후보 홍보물 또는 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세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향응 등 금품 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3조(제 재) 선관위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 해당자의 징계를 간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1)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 기타 선거를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4조(준 용) 1) 지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선관위 결정이 우선다.

2) 선관위는 협회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재 정) 지회장 후보 등록 신청자는 등록 신청 시 일금 일백 오십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하며, 도중 사퇴하거나 선거 종료 후에도 당락을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반 선거 비용에 충당하며 잉여금은 지회 기금으로 산입한다.


제16조(선출방법) 1) 지회 소속 정회원 및 준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적과반수 출석에 과반

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시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시행하고 그 중 종다수에 의하여 당선을 결정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동점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3)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정회원 및 준회원 제적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한다.


제17조(결 산)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 모든 경비를 영수증 첨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기탁금은 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미비한 점은 협회 본부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7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4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