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운영규정세칙

지회운영규정세칙

지회 운영 규정 세칙


제1조(목적) :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고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회 운영규정 세칙을 둔다.


제2조(고문 및 자문위원) : 본 지회의 운영 및 행사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자문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회장을 역임하고 입회 20년 이상 및 만70세 이상(2018년 개정)

단, 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경우 지회 고문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 30년 이상 및 만 60세 이상

② 지회장 또는 본부 임원을 역임하고 입회 20년 이상 및 만60세 이상                  

③ 입회 20년 이상 및 협회 공로상(문화상) 수상자

단, 협회 자문위원인 경우 본 지회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회원 입회 추천) : 회원의 입회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입회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 신입회원 입회규정 중 입회 희망서를 사전에 지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의를 거친 후 입회원서에 간사 2명의 추천을 받아 간사회의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입회비) : 본 지회의 입회하는 자는 입회비 800,000원(협회 40만원, 지회 40만원)과 창작지원기금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 :  1) 본 지회 회비는 년 170,000원으로 한다.(협회비 50,000원포함)

2) 입회 30년 이상 만80세 이상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2021년개정)

3) 연회비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한다.

4) 입회 30년, 만80세 이상의 정의는 당해 년도를 기준한다.(2021년개정)


제6조(경조) : 다음 사항에 대하여 慶弔한다

1) 개인전의 창작 지원금은 일금 700,000원으로 하고, 화환 1조를 지회명의로 지급한다.

단, 1회에 한하며 작품 규격은 소전지 이상 총3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롤지(100㎝)이상이며, 작품수가 20점 이상일 경우, 또는  간사회의에서 2/3 출석 2/3의 찬성에 의해 결의한다.

2) 본가, 처가, 시가부모의 조사 시 조화 1조를 증정한다.

3) 회원 : 1인당 1만원

4) 길사는 개인별로 축의한다.

5) 기타 사항은 간사회의로 결의한다.

6) 개인전 창작지원금 지급 기준은 외부단체와 합동전, 초대전 및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전은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 회원 1명 이상이 포함된 단체전(초대장이 접수된 전시)일 경우 화한 1조를 지회 명의로 기증한다.

7)임원과 회원이 협회나 지회,지부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시 경비(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원 및 명칭사용) : 본 지회의 후원 등 명칭 사용은 간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사무보조원) : 본 지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급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 급여는 연봉으로 계약하며 (퇴직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포함) 간사회의에서 연봉 책정을 의결하여 총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조성) : 본 지회 기금을 조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 지회 기금을 지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본 지회 기금은 신입회원 입회비 일부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본 지회 기금은 별도 관리하며 예산 집행 시에는 총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지회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특별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 구성은 지회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위원회의 임기는 현 지회 임원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10조(업무인수인계) : 본 지회 업무 인수인계 규정은 협회 본부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타)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간사회의 의결 결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2조(문서관리) 

1) 영구 보관

2) 한시적 보관

3) 1년 후 폐기로 구분한다.

(단, 간사회에서 위 1, 2, 3항의 문서를 분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부칙): 본 세칙은 1967년 제정하고 시행한다.

1) 본 세칙은 1998년 1월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1999년 1월 11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2000년 4월 22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2002년 2월  7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5) 본 세칙은 2003년 1월 28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6) 본 세칙은 2003년 5월 21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7) 본 세칙은 2004년 5월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8) 본 세칙은 2005년 1월 27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9) 본 부칙은 2007년 2월 27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10) 본 부칙은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9일까지 개정「안」을 전 회원께 서면 총회결과에 의해 2010년 6월1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부칙은 2013년 2월 27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12) 본 부칙은 2014년 1월 22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13) 본 부칙은 2015년 1월 29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14) 본 부칙은 2017년 1월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15) 본 부칙은 2018년 1월 25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16) 본 부칙은 2020년 2월 11일 본부 총회결과에 의해 개정하고 시행한다.

17) 본 부칙은 2021년 제54차 서면 정기총회 결과에 의해 2021년 2월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