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규정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대전은 "울산광역시 사진대전"(이하 사진대전) 및 회원전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표가 될 울산광역시 사진대전을 개최하여 사진인구 저변확대, 수준 높은 울산 사진문화를 재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방침) 본 사진대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기준을 둔다.
① 본 사진대전은 매년 1회 울산에서 개최한다.
② 본 사진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한다.
③ 본 사진대전의 후원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울산주재 각 언론사 및 기타 등으로 한다.
④ 본 사진대전의 재정은 울산광역시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⑤ 본 사진대전은 유능한 신진작가의 발굴을 위하여 사진 작품을 공모, 시상 및 전시한다.
⑥ 본 사진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천 및 초대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⑦ 본 사진대전 제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시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
제 2 장 기 구
제4조(기구) 본 사진대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운영위원회
2.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심사위원회
3.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사무국
제5조(대회장) ① 대회장은 본 사진대전을 총괄한다.
② 사진대전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사무국장이 당연직이 된다.
③ 대회장은 심사위원 후보자를 권역별로 3배수이상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 본 사진대전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은 간사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5~9명 이내로 선정 한다.(2021.01.29 개정)
③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초대,추천작가 및 지회 운영위원 또는 광역시지회 임원(부지회장. 감사)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회 운영위원 및 지회 임원이 위원회의 2분의 1 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2024.07.25. 개정).
단,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에 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출하여 즉시 본 사진대전 대회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장과 함께 그 결과를 개봉한 심사위원을 소집하며 운영위원은 대회장의 방침에 따라 원활 심사업무 및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2015,9,15개정)
⑤ 운영위원은 본 사진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⑥ 전년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3분의 2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본 운영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자는 차기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운영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⑨ 간사회에서 선출되 운영위원이 대회장의 위촉에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진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7조(심사) 본 사진대전은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을 둔다.
① 본 사진대전의 심사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으로 한다.
② 본 사진대전의 심사위원 자격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심사 자격 취득자로 하고 3년(3회) 이내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으로 정하고 타 지역 심사자격자를 2분의1 이상의 비율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대회장,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 수상자의 초대, 추천작품은 초대, 추천작가상 심사에서 제외 한다.
제 5 장 추천. 초대작가
제8조(추천 및 초대) 본 사진대전에는 추천 및 초대작가를 둔다.
① 본 사진대전의 추천작가는 15점(1년 이상 거주한 동일 지역의 사진대전에서 취득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고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한다.
② 입상, 입선의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대 상 5점
○ 최우수상 4점
○ 우수상 4점
○ 특 선 3점
○ 입 선 1점
(단, 당해 대전에 최고 점수만 인정한다)
③ 본 사진대전은 1996년까지 경남사진대전에서 취득한 점수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진대전은
1996년까지만 인정하며, 입상은 2점. 입선은 1점으로 인정한다.
단, 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5년이상 경과 된 자.
다만 5년간 본 사진대전 초대전에 출품한자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초대작가패(선임장)을 수여한다.
⑤ 본 사진대전 전시회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취득점수 및 경과 년도 등의 심의를 거쳐 추천, 초대작가를 인준하고 다음 해 첫 운영위원회에서 대회장이 추천작가 선임장 및 개정) 초대작가 선임장을 수여한다.
⑥ 본 사진대전에서는 위의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⑦ 당해 연도 초대작 출품을 아니 한 자는 차기연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할 수 없다.
⑧ 사진대전 추천작가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 점수1점을 부여하고 초대작가 에게는
대한민국사진 대전 수상점수2점을 부여한다.단 회원별 점수부여는1회로 한정한다.(2022.10.06.개정)
본 조항(8항) 삭제(2024.7.25.개정)
제 6 장 출품자격
제9조(자격) 본 사진대전의 출품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진대전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
③ 울산광역시 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2016.10.28개정)
⑤ 회원전은 지회에 소속된 회원에게만 출품자격이 있다(2022.1006개정)
제 7 장 출품부문
제10조(부문) 본 사진대전의 출품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순수창작사진, 기록 창작사진, 응용창작사진의 연작, 기타 분야를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 조정한다.
② 국내외에서 공개되거나 발표된 작품 또는 기 발표작과 유사하거나 다른 작품을 모방한 작품 및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초대작 및 추천작 포함)
③ 본 사진대전에서 부정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가 해제 될때까지 작품을 출품 할 수 없다.(공모,초대전,추천작품 포함) 현재 징계 받고 있는자를 포함한다.(시행일:2025년 2월 13일)
제 8 장 작품의 규격
제11조(규격) 본 사진대전은 다음과 같이 작품 규격을 정 한다
① 각 분야별로 작품규격은 개정) 50cm X 50cm 이상 50cm X 77cm 이내(삭제) 컬러 및 흑백으로 인화하여 긴변이 80cm이상 120cm 이내의 액자를 제작하여 제출한다
② 1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는 4점 이내로 하고 심사용 규격은 긴변이 14"로 한다.
③ 본 사진대전은 작품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제 9 장 시상 작 선정 및 시상
제12조(선정) 본 사진대전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단, 해당 작품이 없을 시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 공모전
가. 대 상 : 1점
나. 최우수상 : 1점
다. 우수상 : 2점 이내
라. 특 선 : 수상작 총수의 10%이내(대상.우수상 제외)
마. 입 선 : 출품작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2. 추천, 초대작
가. 초대작가상 1점
나. 추천작가상 1점
3.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4. 회원전의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시도사진대전 수상점수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1회로 한정한다. (2022.09.22신설)
가. 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3명 선정
나. 출품인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로 선정한다.
다. 본부에서 파견한 감독관 1인과 지회장이 추천한 심사자격자 2인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상) ① 본 사진대전은 입상자 및 입선자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 할 수 있다.(2024.22개정)
② 본 사진대전의 추천, 초대작가상에 선정되면 상금 및 상장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수상작품의 경우 수상 후에 라도 본 사진대전 운영규정 제9조 나 항 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기 지급 된 상금을 환수한다.
제14조(도록) 본 사진대전은 입상, 입선 및 초대, 추천작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도록을 제작한다.
또한, 대상 및 우수상은 원본파일을 외장하드에 보관한다.(2024.2.22개정)
제10장 작품전시 및 반출
제15조(전시 및 반출) 본 사진대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작품전시 및 반출에 대한 규정을 둔다.
단, 전시규격은 당해 연도 사진대전 요강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사진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반출하지 못한다.
② 본 사진대전 심사결과 입상, 입선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이전까지는 반출하지 않는다.
③ 본 사진대전의 작품 반출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입상, 입선작 및 추천. 초대작 은 전시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진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낙선된 작품은 결과 발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 가), 나)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파손 기타 사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의 가, 나 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향후 5년간 본 사진대전의 출품 자격을 정지한다.
제16조(관람) 본 사진대전의 작품을 공개 관람하게 하며, 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판권) 본 사진대전에 입선, 입상된 작품의 저작권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주최 측에 귀속되며, 전시된 작품 및 도록에 수록된 작품을 도서 출판 등 공익적 사업, 기타 용도에 사용 할 경우 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상 작품은 영구 귀속한다.
제 11 장 운영세칙
제18조 본 사진대전의 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본 사진대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회장이 이행한다.
제20조 본 사진대전 미발표작의 기준일은 본 대전 전시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시)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운영위원회 결의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1. 1999년 6월 1차 개정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001년 6월 2차 개정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2002년 9월10일 3차 개정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2003년 2월 4차 및 6월 26일 5차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2004년 3월 및 10월 6차, 7차 개정하여 추진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규정은 2006년 3월 8차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7. 이 규정은 2007년 3월 9차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8. 이 규정은 2007년 7월 10차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9.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 11차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0. 이 규정은 2013년 2월 26일 12차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1.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0일 13차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2. 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 14차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5일 15차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4. 이 규정은 2016년 5월 15일 16차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5.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 17차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이 규정은 2018년 4월 18일 18차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7. 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19차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8. 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 20차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 이 규정은 2024년 2월 22일 21차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이 규정은 2025년 2월 13일 22차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